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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청년층 정책서민금융 이자 지원 2차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금융취약 청년층의 가계대출 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 사업(2)’ 신청 접수를 91일부터 시작한다.

 

하반기에 실시하는 2차 신청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19~39세 이하 청년도민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에 햇살론15를 추가해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의 지원 범위를 넓혔다.

 

5개 상품 중 1개 이상을 이용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출원금의 3%, 5개 상품을 모두 합산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해 수혜 대상자의 신청율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9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이며, 제주도청 누리집과 서민금융진흥원 디지털센터 누리집(www.kinf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91일자 제주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정책서민금융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금융포용기(복권기금 포함)을 재원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수혜 대상자를 전 도민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폭을 대폭 늘려 도민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제주형 금융지원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1차 기준 제주도민 3,426명에게 123,000만원(1인당 36만원)을 지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과 적극 협업해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을 구축으로써 도민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일 기준 2주 이내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금융취약 서민층의 채무불이행과 가계부채 연체율을 줄이고 성실상환과 재기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 지원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금융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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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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