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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성실히 일하며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다.

 

신청 기간은 91()부터 912()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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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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