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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에서 물류로, 제주 자율주행 서비스 영역 확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주행 기술을 물류 분야에 접목해 도내 운송체계를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1일 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 물류기업 제주로지스틱스와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1일 삼다수공장과 회천물류센터 간 15.7km 구간을 제주 스마트 물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 구간에서 레벨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25톤급 대형 화물트럭이 운행된다.

 

레벨3 자율주행은 특정 조건에서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며 비상 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기술이다.

 

협약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정책 지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시설 제공과 지역 협력을, 라이드플럭스는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제주로지스틱스는 노선 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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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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