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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창작 활동 돕는다” 제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은 도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



 

예술인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열악한 창작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자격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2024년 소득인정액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예술인이다.

 

신청 기간은 820일부터 910일까지이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단은 행정 심사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마감 후 서류 보완 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www.jfac.kr) 공지/공고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2021년부터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부터 예술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을 세대소득에서 본인 소득 기준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서류 보완 기간을 운영해 지원 접근성을 높였다.

 

지금까지 총 441명의 예술인이 지원을 받았으며, 연도별로 2021113, 2022110, 202368, 2024150명이 선정됐다. 올해는 180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제주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앞으로도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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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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