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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귀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2025년 하반기 방세세외수입 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세수 확충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의 7월 말 기준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140억 원, 세외수입이 198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김원칠 서귀포시 부시장을 총괄책임자로 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도-행정시-읍면동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고강도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달에 전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고, 9월부터는 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와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병행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 매출채권, 급여 등 각종 채권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행정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 외 거주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현장징수팀을 구성, 실태조사와 함께 가택수색,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실시 등.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 및 모바일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상시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상습체납차량은 매처분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중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의 경우 제주체납관리단’ 5명을 투입하여 화상담과 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와 체납 사유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지원 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상황 보고회를 시장 주재로 매월 개최하여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점검하고 대책을 보완한다.

 

귀포시 관계자는 안정적 재정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겠다라며, “특별정리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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