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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94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58월 주민세(개인분) 191,661(외국인 6,081명 포함)11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16일부터 9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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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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