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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9400만 원 부과

제주시는 20258월 주민세(개인분) 191,661(외국인 6,081명 포함)11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면 지역 5,500,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16일부터 9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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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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