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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개시

서귀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하자보수 분쟁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증서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보수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특히, 사업주체의 고의적인 책임 회피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하자보수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준공된 공동주택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10) 남아 있는 총 278개 단지다.

 

서귀포시는 이들 단지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향후 신규 단지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시 제출받은 보험증권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는 서귀포시 홈페이지 건축과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메뉴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아파트 명칭 또는 주소 검색을 통해 원하는 단지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보증기간 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시로부터 보험증권을 반환받아 청구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보증금을 수령해 하자보수 공사비로 활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보험증권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이번 공개를 통해 입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기 하자보수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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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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