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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요실금 치료비 지원 시범사업’8월 본격 추진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부터 요실금으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요실금 의료비 지원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제주보건소는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며 2025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요실금은 특히 여성과 고령층에게 흔한 질환으로, 증상이 가벼워도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질환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치료비 부담 등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지연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도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요실금 진단 후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1회 시술·수술의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요실금 관련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뒤, 처방전·영수증·진료비 상세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제주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요실금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는 한편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요실금은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음에도 사회적 인식과 비용 부담 때문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7월 말까지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운영모델을 마련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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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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