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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진명기 부지사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21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 현장인 애월읍을 방문해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을 격려했다.



 

 

진명기 부지사는더운 날씨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쿠폰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이번 소비쿠폰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며 도민들께도 신청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1차 소비쿠폰은 721일부터 912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일반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제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는 3만 원이 추가되어,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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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8월 한 달간 미용 목적 불법 광고 집중 점검
제주보건소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미용 목적의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미용 시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NS·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상에서 전파력이 높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는 소비자가 커뮤니티 후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입소문을 가장한 바이럴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체험담 형태의 광고, ▲비급여 진료비의 과도한 할인·면제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치료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사례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체험단·협찬 치료경험담, ▲비급여 과다 할인 이벤트, ▲환자 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이 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제주보건소는 올해 상반기 총 116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점검해 이 중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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