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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는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2025년 하반기 4,011백만 원 규모의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 구매 자금)은 축산농가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 등으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금리 1.8% 정책자금을 융자(2년 거치 일시 상환)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축산업허가·등록제 참여한 축산농가이나,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축종별 지정된농가당 지원한도마리당 지원단가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로 책정된다.

 

하반기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전 수요조사 농가 대상으로 7. 7.()까지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하고 있으며, 7월 중 대상자 선정 융자금 배정을 마무리하는 등 정책자금이 적기에 사용되도록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사료비용(생산비의 40%이상 차지) 부담과 한우 가격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침체한 한우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상반기 사료 구매 자금 배정액 6,579백만원 중 4,553백만원(배정액의 69.2%)을 한우농가에 우선 지원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한우농가 한해 상환 만료 기간이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장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사료 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기존 외상 금액 상환으로 인한 이자 감면 효과를 기대하며,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 해결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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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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