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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서귀포시는 617일부터 619일까지 3일간 관련 조합(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점검대상은 동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 59개소로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지도점검 방향은 자동차관리법 등록기준 준수여부 및 정비책임자 근무실태, 소화기 비치, 정비차량 도로 방치 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내외 안전 관련 사항과 서비스 이용 고객 불편 야기 사항 등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법정 장비 미구비, 정비책임자 미선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받는 자동차 정비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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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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