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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대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 접수

제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방과 난방에 필요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필수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5,200, 2인 가구 407,500, 3인 가구 532,700,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에는 가상카드를 통해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동절기에는 가상카드 또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 선택하여 사용하면 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특히, 전년도 수급자 중 자격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된다.


고광수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라며,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수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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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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