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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지난 4월 말 폐의류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원을 관내 대행업체(5개소)로부터 5월 말 납부받아 세입 조치함으로써 의류수거함 운영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간의 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하여 업체간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간담회 실시 선진 타지자체의 운영실태 조사 운영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서귀포시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의류수거함을 제작 설치하여 전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의류수거함 운영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키로 지난해 12월 결정하였다.

 

아울러 서귀포시 정체성을 표현하는 색을 활용한 디자인, 광고 스티커 부착 원천차단을 위한 특수페인팅을 적용키로 하고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436개를 제작하고 지난 5월까지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에 돌입하였다.

 

금번에 자체 제작한 의류수거함은 아래쪽은 제주돌담의 색으로, 위쪽은 감귤색으로 채색하였으며, 내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로 관리번호, 민원 문의 연락처, 배출가능 품목 등의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수거함을 이용하여 의류를 수거하는 의류수거 대행 업체를 대상으로 협약서에 따른 이용료(28천원/)를 산정 부과하고 관련 수익을 징수하여 기타 세입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명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은 이번 서귀포형 의류수거함 이용료 부과징수는 지방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폐자원을 이용한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며, 향후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신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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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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