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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토지분할 필지 수 5필지 이하 완화

서귀포시는 지난 711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일부 개정 공포에 따라 1년 이내에 분할 할 수 있는 필지 수를 3필지에서 5필지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토지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의 일부가 건축 인·허가 또는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토지분할 필지 수를 201681<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2017329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정으로 2필지로 제한하다가, 2020715 조례 개정 후에는 3필지로 완화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분할 가능 필지 수가 5필지로 늘면서 5 이하 소유한 공유 토지의 경우에는 한 번에 5필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는 최소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정해지는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400이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200이상이다.

 

김순희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분할 필지 수 완화로 상속이나 증여, 지분 정리 시 1년을 기다리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없어 분쟁이 줄어드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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