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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부과

제주시는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자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부과하고, 6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5천 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616일부터 6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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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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