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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부과

제주시는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자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부과하고, 6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5천 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616일부터 6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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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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