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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부과

제주시는 2025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자동차세 198억 원,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부과하고, 6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약 265천 건이며, 납세의무자는 20256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소유자다.

 

다만,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분할 부과된다.


납부는 616일부터 630일까지 인터넷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모바일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 재산세과,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6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포함)와 연납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15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기 재산세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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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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