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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귀농귀촌인 창업교육「온라인 마케팅」과정 운영

서귀포시는 제주로 전입한 이주민 등 신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6. 9.()부터 6. 12.()까지 4일간 서귀포시청 별관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 2025년 상반기 귀농귀촌 창업연계교육으로 SNS·블로그 활용 마케팅과정을 운영한다.



 

서귀포시 귀농귀촌교육은 기본교육을 거쳐 심화교육, 창업연계 3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교육은 20253월에 이뤄진 기본교육 이수자(74)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업연계교육 첫 번째 과정으로서, SNS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홍보 등 온라인 농업창업에 관심이 있는 귀농귀촌인 20명에게 13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마케팅 입문부터 실습까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을 교육한다.

 

서귀포시는 올해 3월 귀농귀촌 기본교육 후 4~5월 심화교육(제주영농기술, 농귀촌인 내집 짓기, 제주역사문화 3개과정)을 실시하였고, 6월부터 창업연계교육(SNS블로그 활용 마케팅, 농기계 안전이용교육, 농촌체험관광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의 교육수요를 지속 파악해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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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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