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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조사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오는 62일부터 30일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대상자에 대해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환자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자격 유지를 위해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하반기에 신청한 대상자와 홀수년도 소득조사 주기에 해당하는 대상자 등 총 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소득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 향후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소득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월 말일 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락 두절이나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064-728-7556)로 문의하면 된다.

 

문중갑 동부보건소장은 정기 소득조사는 수혜 자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대상자 여러분께서는 안내된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반드시 소득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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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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