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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립 돕는‘희망저축계좌Ⅰ’대상자 모집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희망저축계좌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활동 중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활·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이다.


신청 기간은 62()부터 613()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하면 정부지원금 30 원이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본인적립금과 매칭액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동에 문의하면 된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근로소득 있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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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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