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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담은 돈내코 농장 … 서귀포시 마을형 일자리 모델

서귀포시가 장사시설 인근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형태의 농장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서귀포시니어클럽, 돈내코마을회, 돈내코노인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햇살 담은 돈내코 농장사업을 5월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숙원 해소와 고령층 소득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장이 조성된 상효동 2362번지 비닐하우스(면적: 3,652)10년 넘게 활용되지 않은 시 공유재산으로, 서귀포시는 지난 2월 이를 어르신 공동체 일자리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부서를 변경하고, 2개월(3~4) 동안 시설을 정비·보수했다.

 

이후 시니어클럽에 5년간 무상 임대하고, 114백여만 원 규모의 사업비도 확보해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시니어클럽은 장사시설 인근 마을의 어르신 23명을 모집했으며, 열무와 상추 등 채소뿐만 아니라, 국립생약자원관리센터와 연계해 약초 재배도 함께 준비 중이다.

 

향후 수확물은 지역 마트와 식당 등에 유통·판매하고, 판매 수익은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햇살 담은 돈내코 농장은 유휴공간을 주민 삶의 공간으로 전환하고,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설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올해 12월까지 추모공원 자연장지 7,000기 추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지역 주민과의 갈등 없이 조화로운 장사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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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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