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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활성화를 위해 올해 목표 구매율을 1.4%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일반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법정 비율인 1.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소득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품구매 담당자 대상 교육, 부서별 1:1 맞춤형 컨설팅 및 실적관리, 각종 계약제도 활용방안 안내, 공공기관 대상 판촉물 발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9곳에서는 화훼류, 제과·제빵, 사무용지, 인쇄물, 상패, 현수막 등 다양한 물품은 물론 숙박, 카페, 청소 용역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1.2%를 달성하며 법정 기준(1.1%)을 웃도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소득보장을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하고 의무 구매율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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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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