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 6개월 이내 꼭 ”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또는 상속말소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기한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상속자들이 기간 내 상속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월 상속 이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올해 4월 말까지 233건의 상속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미이행은 대포차나 무단방치 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