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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근절 집중 홍보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18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103,600만 원, 2024년에는 6,342·64,300만 원, 20257월까지 3,228· 2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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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협재 해수욕장 금연구역 특별점검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6일 협재 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금연구역 특별점검과 금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해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부보건소와 금연서포터즈가 함께 추진했다. 이날 점검은 해수욕장 내 금연구역인 백사장과 유영구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흡연 행위 집중단속과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흡연행위 적발 사례는 없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피서객들에게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적극 안내하고 흡연 자제를 당부했으며,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20매를 추가 부착하는 등 금연구역 관리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해수욕장 주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금연 플로깅 캠페인’도 전개해 간접흡연 예방 홍보와 해변 환경정비 활동을 함께 펼쳤다. 백일순 서부보건소장은 “해수욕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금연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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