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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근절 집중 홍보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818일부터 9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이를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차량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은 2023년에는 9,412·103,600만 원, 2024년에는 6,342·64,300만 원, 20257월까지 3,228· 2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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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외국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강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맞춤형 홍보가 본격화된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주의 기본 질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와 현장 캠페인, 온라인 홍보 등 다층적 접근에 나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기초질서 홍보 채널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 관광객 동선과 체류 시간을 고려한 전략적 홍보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머무는 공간을 공략했다. 누웨모루 거리와 신라면세점, 용두암, 동문시장, 올레시장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9개 지역에 다국어 기초질서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홍보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여행업계를 통한 간접 홍보도 병행했다. 자치경찰단은 도내 종합여행사 399곳과 관광호텔 22곳 등 총 421개 업소에 외국인 관광객 기초질서 준수 안내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서한문에는 횡단보도 이용 및 신호 준수, 공공장소 쓰레기 투기 금지, 버스 및 실내 흡연 금지 등 핵심 준수사항을 담아 여행 상품 안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했다. 현장 활동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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