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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8회 일본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 참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한희섭)는 지난 4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열린 28회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는 서귀포시, 일본 구루메시, 중국 대련시가 2005년부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를 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유채꽃,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을 주제로 걷기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봄 걷기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서귀포시 방문단은 418일 열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총회에 참석하여 걷기대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다음 날부터 개최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진달래 꽃길을 걸으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에 개최될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 구루메시에서 많은 인원이 함께 참가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다.

 

한편 지난 3월에 개최되었던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일본 구루메시 대표단이 참가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중국 대련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국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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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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