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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28회 일본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 참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관광협의회(회장 한희섭)는 지난 4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후쿠오카현 구루메시에서 열린 28회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구루메 진달래꽃 국제걷기대회는 서귀포시, 일본 구루메시, 중국 대련시가 2005년부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를 결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유채꽃, 진달래꽃, 아카시아꽃을 주제로 걷기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봄 걷기 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대회이다.

 

서귀포시 방문단은 418일 열린 동아시아 플라워 워킹리그 총회에 참석하여 걷기대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다음 날부터 개최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진달래 꽃길을 걸으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에 개최될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 구루메시에서 많은 인원이 함께 참가하여 줄 것을 홍보하였다.

 

한편 지난 3월에 개최되었던 제27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에서도 일본 구루메시 대표단이 참가한 바 있으며, 5월에는 중국 대련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국제 교류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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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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