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김현경)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소독의무대상시설과 소독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로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한다.
점검대상으로는 ▲객실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m2 이상 식품접객업소 ▲학교 ▲50명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 연면적 2,000m2 이상의 사무실용과 복합용도의 건축물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185개소로 시설 종류에 따른 적정 소독횟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소독업소는 장비와 인력기준을 준수하고 휴업 등 변동사항 신고,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 소독실시, 종사자 정기교육 실시 및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부보건소는 소독의무대시설 신규 업소 및 휴·폐업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이 법정 횟수 등에 맞춰 방역소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은“소독의무대상시설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