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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에서는 도내·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25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은 202551일부터 7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지역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며, A4 기준 5쪽 이내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제주특별자치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전반으로, 행정 효율성 증대, 도민 복리 향상,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면 된다.

 

특히 실현가능성(30), 창의성(20), 효율성과 효과성(15), 노력의 정도(15), 적용범위(10), 계속성(10) 등 총 100점 만점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뤄진다.

 

수상작은 9월 발표 예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6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 40만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의회 입법 활동과 집행부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도외 거주 수상자에게는 시상식 참석 시 예산 범위 항공비도 지원된다.

 

그 외 심사 제외대상, 제출서류 등은 도의회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참신한 아이디어 한 줄이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제주를 위한 작은 생각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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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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