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을 오는 4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 점포는 서문공설시장 2층에 위치한 점포이며, 모집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제주시 동 지역 공설시장(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사무실·작업실·창고·무인점포의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한 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728-2827)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최종 입점자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4월 28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입점 후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034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이후 5년 단위로 4회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입찰·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서문공설시장 내 점포의 공실을 최소화하여 시장 고객 유도에 기여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