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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7곳 입점 상인 공개모집

제주시는 서문공설시장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입점을 희망하는 상인을 오는 4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 점포는 서문공설시장 2층에 위치한 점포이며, 모집 업종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이상인 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현재 제주시 동 지역 공설시장(·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점포 사용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되며, 사무실·작업실·창고·무인점포의 형태로는 운영할 수 없다.


입점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기한 내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728-2827)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입점자는 공개 추첨 방식을 통해 428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입점 후 최초 사용허가 기간은 20341231일 까지이며, 이후 5년 단위로 4회 갱신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www.jejusi.go.kr) 입찰·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서문공설시장 내 점포의 공실을 최소화하여 시장 고객 유도에 기여하고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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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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