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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8,720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536에게 10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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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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