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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제주시는 무주택 홀로 사는 어르신 1,506명에게 주거비 98,720 원을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은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다.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및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등 임대차 계약자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고 최근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여 4월 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을 위해 5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주거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기존 주거급여  추가로 지원되는 것으로 임차료 기준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536에게 102,9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주거 불안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주거비 지원이 어르신들이 생활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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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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