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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클린하우스 도우미 하절기 안전용품 지급

제주시는 최근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 540에게 야광 안전조끼, 쿨팔토시, 쿨스카프로 구성된 하절기 안전용품을 지급했다.




이번 지급은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하여 현장 근무자의 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제주시는 폭염·한파 등에 따른 냉·온열 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 가이드라인을 읍동에 배포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복권기금 약 69억 원을 투입하여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 도우미 540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취약지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클린하우스 도우미들이 안전하게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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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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