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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사업장폐기물 상시 배출사업장 및 폐기물처리업체와 폐기물 처리신고자 등 80개소에 대하여 2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골프장 폐토사 부적정 처리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 신고된 골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고물상 및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신고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보관기준 및 보관장소 적정 운영 여부 보관장소 준수 여부 배출자 신고 및 변경신고 적정여부 올바로시스템 실적입력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 시 환경오염 유발업체 등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처분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추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분기 처리업체 등 46개소 및 환경오염신고 10개소를 점검하여 폐기물 무단 적치 등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사항 위반 4곳에 대하여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폐기물 관련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폐기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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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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