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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추진

제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오는 20263월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과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따라 도시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5 주기(목표연도 2030)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 지정·고시된 시도 1,847개 노선(1,320.7km)과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420.3km)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연계성, 지역 여건 변화,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시 교통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지역 도로망 개선 방안 수립,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방향 제시, 도로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재원 조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시의 도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도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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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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