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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추진

제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오는 20263월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과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따라 도시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5 주기(목표연도 2030)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 지정·고시된 시도 1,847개 노선(1,320.7km)과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420.3km)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연계성, 지역 여건 변화,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시 교통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지역 도로망 개선 방안 수립,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방향 제시, 도로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재원 조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시의 도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도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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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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