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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추진

제주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건설과 관리를 위해제주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용역 오는 20263월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 3월 착수한 이번 용역은 종합적인 도로망 구축과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도로법농어촌도로정비법 따라 도시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5 주기(목표연도 2030)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제주시는 현재 지정·고시된 시도 1,847개 노선(1,320.7km)과 농어촌도로 157개 노선(420.3km)을 대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연계성, 지역 여건 변화,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 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도로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도시 교통 현황 및 관련 계획 검토, 장래 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예측, 지역 도로망 개선 방안 수립, 도로 신설 및 유지·관리 방향 제시, 도로 건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재원 확보 방안, 투자 우선순위 설정, 재원 조달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이번 용역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시의 도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로망 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도로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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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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