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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생겼다

해수부, 신도리 해역 2.36㎢ 보호구역 지정

제주 바다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가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

 

해양생태계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가 넘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도 제주 바다에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가 11일자로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과 제주시 추자면 관탈도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신도리 해역(2.36)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현재 제주 연안에서만 12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탈도 해역(1,075.08)은 해양보호생물인 해초류(수거머리말)와 산호류(해송, 긴가지해송, 둔한진총산호, 연수지맨드라미)의 핵심 서식지다.

 

 

특히 기존 해양보호구역이 연안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지정됐던 것과 달리, 관탈도 해양보호구역은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한 1,000이상의 첫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로써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은 문섬(2002), 추자도(2015), 토끼섬(2016), 오조리(2023), 신도리, 관탈도 등 총 6개소로 늘어났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해양수산부 주관 3회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물의 포획·채취·이식·훼손 행위, 건축물 신증축, 공유수면 변경, 바다모래 채취, 폐기물 투기 등이 제한된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생태체험 행사, 홍보물 제작·배포, 해양생태해설사 양성 등 다양한 인식증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제주 해양생태계의 체계적 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상생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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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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