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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읍면동 지방세정 종합평가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5년 지방세수 목표액 2,774억 원 달성과 읍면동과의 세정 협업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업무 평가는 지방세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서귀포시 세무부서와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정 운영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지방세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실적 납세홍보 및 시책 참여도 납세편의 시책 추진실적 등으로 구성되며, 4개 분야, 17개 항목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지방세 세입 규모를 고려하여 읍면과 동을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시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반기별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읍면동을 선정해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지방세정 종합평가를 통해 읍면동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세입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올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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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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