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40여 건으로, 총 신고금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산불 및 여객기 재난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 2.), 중소기업은 2개월(6. 30.)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