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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40여 건으로, 총 신고금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산불 및 여객기 재난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 2.), 중소기업은 2개월(6. 30.)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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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산불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에서는 새연교, 새섬입구, 서귀포 종합 관광안내소(천지연 폭포 주차장 일원)에서 시민, 관광객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함께하는‘참여형’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산불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산불 예방 수칙 홍보물 배포,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스마트산림재난앱 안내 및 산불예방 다짐 한마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약 100여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이번 캠페인 참여로 뉴스로만 산불을 접해서 멀게 느껴졌는데, 체감하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관광객은“여행중 산불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다며 친 구들에게 산불예방 캠페인 참여를 자랑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거린사슴 전망대(대포동 산 2-11), 솔오름 주차장(동홍동 2142-7),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 등에서도 산불조심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사리철, 행락철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이와 같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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