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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40여 건으로, 총 신고금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산불 및 여객기 재난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 2.), 중소기업은 2개월(6. 30.)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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