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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40여 건으로, 총 신고금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산불 및 여객기 재난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 2.), 중소기업은 2개월(6. 30.)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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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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