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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24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다.

 

 

대상 법인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서귀포시에 신고된 법인지방소득세는 1,740여 건으로, 총 신고금액은 76억 원에 달했다.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산불 및 여객기 재난피해 지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7월 말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6. 2.), 중소기업은 2개월(6. 30.)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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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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