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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전수 점검

제주보건소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1,557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 횟수 기준에 맞게 소독업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소독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100 이상이 이용하는 집단 급식소, 학교, 연면적 2,000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이다.


점검 내용은 신고된 소독업소를 통한 소독 이행 여부, 소독 횟수 기준 준수 여부, 소독의무대상시설의 휴업폐업 등 파악 등이며, 아울러 법정 소독 횟수 안내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요구 및 재점검을 실시하고, 미개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다중이용시설은 감염병이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자는 소독 기준과 횟수를 준수하여 철저한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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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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