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에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제공하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로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간 60시간 근로) 근로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되며,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 및 성별에 따라 경증 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45만 원, 중증 남성 55만 원, 중증 여성 65만 원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55개 사업체·587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함께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