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고물가ㆍ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농ㆍ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947억원을 2월 28일에 확정하였다.
융자 확정된 농ㆍ어가는 신청 당시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어촌진흥기금 확정통지서」를 발급 받은 후 융자취급 금융기관(도내 농협은행, 제주은행 등 7개소)을 방문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운전자금 3개월, 시설자금 6개월)에 실행하여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 금리는 0.7%이며,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은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하여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농·어업 경영비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농촌 지역 경제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