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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에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20일 수학여행으로 제주를 찾은 경남 용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해설사를 지원하여 43 유적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제주를 찾는 다른지역 수행여행단에게 해설사를 지원하여 제주 43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수학여행단에 해설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수학여행단에게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제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협회장 강동훈)와 업무협약을 맺고 43 해설사 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9개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을 직접 만나 학생 수학여행단이 제주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제주를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제주 43에 대해 알리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더 나아가 제주 관광산업에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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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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