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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서귀포시는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321일부터 4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237,97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2024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우편물 발송을 중단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견 제출 기간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토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4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064760214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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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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