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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10년 이상 장기 방치 무연분묘 일제 정비”

제주시는 관내 토지에 10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를 41일부터 530일까지 추진한다.


경작지, 임야 등 사유지 내에 있는 무연분묘는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아 산담이나 봉분이 허물어져 잡목들이 우거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방치된 무연분묘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실시해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농경지 활용이나 건물 신축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비를 원하는 토지주는 41일부터 530일까지 무연분묘 소재지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 분묘사진 2(원경, 근경 사진 각 1), 분묘위치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토지소유자 확인용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친 현지 조사를 통해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무연분묘로 최종 확정한.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개장하여 유골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이나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해야 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방치되어 있는 무연분묘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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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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