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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민의 쉼터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제주시는 오는 531일까지 도심 속 공공 쉼터로 제공되는 관내 공개공지 106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공개공지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도심지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부지에 일반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의자·안내표지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소규모 휴식공간이다.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32조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출입구 차단 여부 벤치·조경·안내판 훼손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공개공지 훼손 등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건축법에 의한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06개소의 공개공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시설 9개소에 시정을 요구하여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를 점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쉼터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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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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