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어 연세액의 약 3.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연납(약 4.6% 할인) 기간 동안 총 23,323건에 49억 원의 자동차세가 징수됐다.
서귀포시 세무과는 기존 연납신청자 중 미납부자에게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5,061건)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신규 연납 신청자는 세무과, 읍면동, 위택스 또는 ARS(☎142211)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T.760-2331~5)이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