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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새봄, 새희망 묘목, 무료로 나눠드려요”

주시는 2025년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316일 오전 10시 새별오름 행사장에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6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제주들불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석류, 무화과, 매실, 천리향 등 4·2,400그루가 제공되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2그루씩 무료로 선착순 제공된다.


이날 제주들불축제장에서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 이외에도 소년 Youth 페스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나무도 받고 축제도 즐기는 신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6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나무 심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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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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