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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새봄, 새희망 묘목, 무료로 나눠드려요”

주시는 2025년 제주들불축제 마지막 날인 316일 오전 10시 새별오름 행사장에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제주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600만 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 더욱 많은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제주들불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날 10시부터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석류, 무화과, 매실, 천리향 등 4·2,400그루가 제공되며, 참여자에게는 1인당 2그루씩 무료로 선착순 제공된다.


이날 제주들불축제장에서는 묘목 나눠주기 행사 이외에도 소년 Youth 페스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져 나무도 받고 축제도 즐기는 신나는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600만 그루 나무 심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나무 심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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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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