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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희귀질환자 대상자 상반기 정기 소득․재산 조사

서귀포보건소(소장 현승호)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2025년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조사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비 지원의 공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상반기 정기재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에 정기재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이며 온라인(헬프라인 누리집) 또는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3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기재조사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에 따른 지원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연장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상자분들은 재조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비용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희귀질환(대상질환 1,338) 환자 중 산정특례 적용을 받으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지원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 및 치료재료비 등이며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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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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