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선진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5월 30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490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9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중개사무소, 중개행위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록증·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관내 1,5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4건, 고발 및 수사의뢰 15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6건 등 38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122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선진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