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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치 슬레이트 처리 주민 피해 예방

서귀포시는 상반기에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해 보관 중이거나 관내 방치된 슬레이트를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귀포시의 방치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슬레이트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관 중이거나 원인 제공자(배출자)를 알 수 없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서,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한 슬레이트의 경우에는 피해발생 사실 및 공사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주민 신고 및 읍면동 조사를 통해 지역 내 방치된 폐슬레이트 4.86톤을 확인하고,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수거 및 처리한 바 있다.

 

서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를 해체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서귀포시는 올해 224일부터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주택 및 창고·축사, 노유자시설 등의 지붕 철거 및 주택의 지붕 개량 지원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760-2942)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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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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