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6 (월)

  • 맑음동두천 2.7℃
  • 흐림강릉 1.0℃
  • 맑음서울 3.2℃
  • 구름많음대전 3.6℃
  • 구름많음대구 6.8℃
  • 흐림울산 7.3℃
  • 흐림광주 3.6℃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3.3℃
  • 흐림제주 6.9℃
  • 맑음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2.7℃
  • 구름많음금산 3.4℃
  • 흐림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7.4℃
  • 구름많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노후 경유 자동차 '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서귀포시는 2012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 등급) 7,571대에 2025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 및 9,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1기분은 2024년도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사용분으로,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3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안내 받을 수 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께서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