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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안전한 제주시 음식문화 조성

제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300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업소의 식재료 검수부터 식재료 보관, 조리, 배식, 최종 섭취단계까지의 위생상태 등을 사전 진단하고 자율적 위생관리를 위한 맞춤형 식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위생취약업소의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및 조리·보관 공정 등 평가 조리종사자 및 조리기구의 오염도 측정 위생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종합평가 및 개선·보완책 제시 식중독 발생 사례 공유를 통한 식품 안전 위생교육 등이다.


컨설팅 절차는 사업 참여 대상 선정 후 1차 컨설팅을 실시하며, 평가 결과 80점 이하 업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실시 후 1개월 이내 재방문하고, 2차 컨설팅을 통해 미흡했던 위생상태에 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관내 위생취약업소 300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어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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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건,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건,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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