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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225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11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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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기마경찰대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말과 교감하는 시간(먹이 주기, 말 쓰다듬기, 브러싱 등) △한라마 승마체험(균형잡기, 5분여간 기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헬멧 등 장비가 지급되며, 어린이 1명당 2~3명의 기마대원이 보조한다. 프로그램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4~6세)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날짜별 선착순(30명/1회)으로 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은 말과의 정서교감 및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자립심과 재활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제주영송학교와 우리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이승철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공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와 장애인 승마체험은 지난해 총 30회 운영돼 60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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