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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225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11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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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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