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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225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11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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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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