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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제주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5225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하고, 금일(27)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불안정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어려운 제주의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기준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난 20231120일 시행되었으나, 2024년말까지 유예되었다.

 

양홍식 의원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여건이 지속되고 제주지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제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민생경제안정화 차원에서 기설치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해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도민들의 민생을 더 촘촘히 살펴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도민들의 생활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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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방범순찰대, 시민안전을 위한 본격 활동 시작
서귀포시는 지역안전지수(범죄 및 생활안전) 향상과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해 지난 26일(수) 17시 30분부터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서귀포시 방범순찰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대식은 서귀포시와 경찰, 자치경찰, 방범단체가 협력하여 지역 치안을 강화하고, 시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경 합동 방범 활동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발대식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 김용태 서귀포경찰서장, 강수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장 등과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주민봉사대, 지역 상인회 및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발대식은 방범대원 사전 교육을 시작으로, 방범순찰대 대표 선서, 방범대 마크 수여 및 장비 전달식,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발대식 이후 매일올레시장, 중정로, 명동로 일대에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방범순찰대는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市)안전보안관, (경찰)자율방범대, (자치경찰)주민봉사대 소속 72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4월부터 서귀포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매주 금‧토‧일 18시부터 22시까지 범죄 예방 및 위험 요소 사전 점검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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