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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구성

제주보건소는 지난 26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2025년 비만개선 건강증진 공동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운동, 영양,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등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기관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비만예방 관리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걷기연맹 제주시 체육회 제주도 영양사협회 제주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학부모 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2개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협의체 운영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진행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비만개선 건강증진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비만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보건소만의 개별적인 노력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공동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비만예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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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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