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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엄항·토산항, 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 선정

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애월읍 구엄항과 서귀포시 표선면 산항이 해양수산부의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3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은 장기간 투자 부족으로 낙후된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 항포구의 방파제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5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며, 선정 연도부터 3년간 진행된다.

 

 

번 선정된 제주시 구엄항과 서귀포시 토산항은 자연재해와 월파로 인한 피해에 취약하고 어항 기능이 약화돼 어업활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항 시설을 정비해 월파를 방지하고 항내 정온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녀쉼터를 조성하는 등 안전한 어업환경을 만들어 어업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안전한 어촌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촌 정주여건과 지역주민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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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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